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18:25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신도림 역에서 개봉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여, 31세) 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5 분간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촬영 동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B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