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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28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결혼이민(F-6-1) 체류자격(체류만료일 2020. 9. 22.)의 중국인이고, 피고인 B은 2017. 8. 6. 제주 무사증관광비자(B-2-2, 체류기간 30일)로 입국 후 2017. 9. 5. 체류기간이 만료하여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4. 24.경 C을 통하여 ‘서울 가고 싶은 사람 연락 주세요’라는 글을 올렸고, 불상의 중국인(알선책, 이하 ’알선책 중국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불상의 여성 중국인 1명(키 150cm, 마른체격, 이하 ‘불상의 여성 중국인’)을 제주도 외 대한민국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위 불상의 여성 중국인으로부터 한화 약 600만원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6. 07:00경 서귀포시 동문로타리 부근에서 알선책 중국인, 불상의 여성 중국인을 만나 그 자리에서 위 알선책 중국인으로부터 불상의 여성 중국인을 소개받고, 위 불상의 여성 중국인을 피고인의 차량(1톤 포터, D)에 탑승시키고제주항으로 가던 중, 제주항 부근에서 위 불상의 여성 중국인을 차량 뒷좌석에 누우라고 한 후 그 위를 옷 및 가방으로 덮어 위 불상의 여성 중국인을 은신시키고, 여객선에 위 차량을 승선하는 방법으로 위 불상의 여성 중국인을 목포로 이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알선책 중국인과 공모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로 들어온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상의 여성 중국인을 제주도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9. 6.초순경 중국 현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브로커[일명 E]로부터 C을 통해 '중국인 남자 1명을 육지로 데려다 줄 수 있느냐"는 제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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