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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145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원고 J에게 1,5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용인시 기흥구 X에서 자폐성 장애아동들을 위한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인 ‘Y 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를 피고 V은 원장, 피고 W는 부원장의 직함을 사용하며 함께 운영하였고, 자폐성 장애의 치료를 중심으로 하고 이 사건 학교의 준비 과정으로도 이용하는 Z 발달센터(이하 ‘이 사건 발달센터’라 한다) 또한 함께 운영하였다.

원고

B, E, H, K, N, Q, T(이하 ‘원고 아동들’이라 한다)은 자폐성장애 또는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들이며, 원고 A, D, G, J, M, P, S(이하 ‘원고 부모들’이라 한다)은 각각 원고 아동들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이다.

나. 피고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학교가 자폐성 장애를 겪는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치료ㆍ교육을 제공하는 대안학교로 홍보하였고, 이에 원고 부모들은 피고들에게 아래 <표1>의 후원금과 교습비를 지불하고 원고 아동들을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학교에 재학시켰다.

한편 아래 <표1>의 치료수업비는 해당 원고들이 그 자녀의 이 사건 발달센터의 치료수업을 받기 위하여 지불한 돈이고, 고압산소치료비는 해당 원고들이 그 자녀의 고압산소치료를 받으며 지불한 돈이다.

<표1> 원고 지급내역 합계(원) 지급명목 최종지급일 금액(원) A 후원금 2015. 3. 26 10,000,000 38,960,000 치료수업비 2015. 6. 27. 15,640,000 교습비 2015. 10. 28. 12,920,000 고압산소치료비 2015. 7. 22. 400,000 D 후원금 2015. 3. 26. 10,000,000 34,520,000 치료수업비 2015. 6. 29. 12,320,000 교습비 2015. 12. 29. 12,200,000 G 후원금 2015. 3. 24. 10,000,000 28,720,000 치료수업비 2015. 7. 1. 11,720,000 교습비 2016. 1. 3. 6,400,000 고압산소치료비 2014. 10. 6. 600,000 J 후원금 2015. 5. 26. 12,000,000 32,650,000 치료수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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