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30 2015고단8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03:40경 천안시 서북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 사무실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위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사무실 냉장고 옆에 있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원 상당의 F Y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처벌불원)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벌금 1회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된 점, 상당기간 구금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