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4 2018가합6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928,56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원인’을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928,56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원인’을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