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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318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8,230,932원 및 그 중 176,406,888원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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