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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재나31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9. 10. 12. 피고와 대출금액 12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4. 10. 12., 이자는 변동금리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302동 1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9. 10. 12. 접수 제149835호로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기초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을 받아 2순위로 145,330,248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가 강행법규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기한이익 상실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후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24491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15105호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5.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고, 재심대상판결 정본은 2014. 5. 9.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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