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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1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생활비 명목으로 교부된 소액의 금원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한 것이다.

나머지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원들은 피해자가 따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피고 인의 사업이 잘 되면 변제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사용하여 실제 사업을 하였으나 실패하여 이를 변 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2. 경 E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그의 투자 지분을 취득한 다음 다시 피해 자로부터 투자 원금 상당액을 받고 그 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한 것인바, 피고 인의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E의 투자 지분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이 사건 빌라의 시세가 상당히 오른 상태였으므로 투자 원금 상당액만을 지급하고 E의 투자 지분을 이전 받은 피해자에게 손해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불법이 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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