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47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2.경부터 같은 달 22. 21:30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리어카에 조리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탁자 5개, 의자 15개 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오뎅, 만두, 떡볶이, 소주 등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무허가)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