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16 2018가단1125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