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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1.21 2015나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공고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피고는 2010. 7. 7. 새만금 3호 방조제 내 다기능 부지인 신시도 ~ 야미도 구간 1,947,000㎡(약 150ha ) 일원에 관광휴양문화시설, 숙박상업시설, 운동오락시설, 공공시설 등을 개발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새만금 방조제 메가리조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에 대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공고를 하였는데, 그와 관련한 공모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공모지침’이라 한다

).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제4조 (사업일반조건) ④ 사업추진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사업은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으로 본 사업을 위하여 사업신청자가 컨소시엄을 구성 출자하여 설립하거나 설립 예정인 법인) 포함] 설립을 통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이 SPC를 설립할 시에는 가능한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PFV)로 할 수 있다. 2. 외국인투자기업, SPC 등은 민간사업자(외국인 / 법인 포함)의 지분출자에 의하여 설립 및 운영된다. 제8조 제1항 (신청자격) ①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90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본 사업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야 한다.

단, 사업시행자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과 관련하여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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