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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29 2019가합118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0원 및 그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7.6.9.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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