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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53856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6,575,342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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