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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 2013도131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만한 것이 아니었고, Q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허위가 아님에도,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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