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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3 2016고단23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2016 고단 2356』 피고인은 광주시 D 소재 ( 주 )E 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행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현장에서 2014. 5. 6.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6,156,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156,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4019』 피고인은 광주시 D 소재 ( 주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13. 6. 5. 경부터 2016. 7. 8. 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G(G) 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823,7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323,737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23. 및 같은 달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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