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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1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19: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기원에서, 피해자 C(57세)에게 ‘4년 전에 빌려준 100만 원 갚아라’는 취지로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50만 원만 빌렸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50만 원만 변제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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