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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16 2020가단3368
건물인도 등 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층 223.95㎡를 인도하고, 2020. 10. 1.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해당 란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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