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고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기망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추가로 5,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취소 및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원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5,3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