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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6 2013구합2698
공작물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남양주시 B 답 4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2001년경 용암천(지방2급)의 하천예정지로 지정고시되어 관리되어 오다가 2012. 4. 24. 경기도고시 C에 의하여 위 용암천의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다.

나. 원고는 2010. 9. 15.경 D으로부터 그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억 원에 매수하여 2010. 10.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4.경 원고가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명의로 주식회사 아름종합건설에 종전 구거로 이용되던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너비 3m, 높이 3m, 길이 35m 규모의 콘크리트 박스(이하 ‘이 사건 공작물’이라 한다) 설치 등의 공사를 도급주어 그 무렵 이 사건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24. 원고에게, 원고가 하천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작물을 설치하고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46조 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작물의 철거를 명함과 아울러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자진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는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공작물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 9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하천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하천법에 따른 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가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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