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06 2013노1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5%로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