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2년, 피고인 E, F, G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09.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3.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09.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 2014. 5. 22.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있으므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상호간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한다. .
[전제사실: 폭력범죄단체 ‘L파’] L파는 인천 남동구 M동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내부규율과 행동수칙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 업소 운영, 유흥주점 운영, 사행성 게임장 운영, 도박장 개설, 불법 대부업체 운영 등을 통해 조직 자금을 마련하고, 하부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나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위 업소들로부터 보호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