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26. 04:3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운전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대리운전기사가 위 파출소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순찰차의 뒷범퍼 부분을 발로 약 3회 걷어차 위 순찰차의 뒷범퍼 부분을 수리비 합계 334,321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C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가족이 도착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가려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소내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피해경찰관 진술서의 각 기재
1. 차량 견적서의 기재
1. 피해차량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