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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0 2017누4460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들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형식적인 기재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원고 A교회인지, 원고 B인지 식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상호(성명): “A교회(B)(단체대표)"로 표시하였는바, 피고는 납세의무자를 ‘A교회’로 명시하면서 비법인 사단인 ‘A교회’라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B을 기재한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형식적인 기재를 통하여 납세의무자가 A교회임을 알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로서는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혼동이나 오인의 여지가 더욱 없도록 납세고지서 양식의 사업자등록번호란과 사업장 주소란의 기재 방식 등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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