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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구합784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교회(이하 ‘원고 교회’라고 한다)는 서울 은평구 C 대 731.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07. 3. 15. D과 E에게 2,659,000,000원에 매도한 후 2007. 5.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 교회를 ‘1 거주자’로 보고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각 산정하여 2015. 5. 13.자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90,434,94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면서, 원고 교회의 대표자인 원고 B에게 “상호(성명): A교회(B)(단체대표),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F, 사업장(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908동 1003호”로 기재한 납세고지서 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

)를 송달하였다. 다. 원고 B은 이에 불복하여 2015.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30.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상호(성명)란에 원고 교회와 원고 B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및 주소란에 원고 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형식적인 기재만으로는 원고들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과세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원고 교회라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 B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송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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