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9. 13.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앞 노상을 E 방향에서 부산환경공단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뒷범퍼 수리비등 3,013,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 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영구 J빌라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