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18:49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 황금맨션 앞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그곳을 지나던 차량을 보고 넘어져 위 차량 운전자인 C과 시비가 되었고, 그 무렵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사고경위를 확인 중인 경위 E가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E로부터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났다고 하면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이 씨발놈아,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