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20 고단 2507] 피고인은 2020. 8. 9. 15:15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2839] 피고인은 2020. 10. 10. 11:03 경 부산 사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H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5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2020 고단 2839] 피고인의 법정 진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 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 판 시전과]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홍,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