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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004. 4. 22. 선고 2003나15600 판결
[신용불량자등록취소] 확정[각공2004.6.10.(10),773]
판시사항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해 금융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최종주소지'를 자택주소로 한정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종전 자택주소로 발송한 상환안내장이 반송되자 직장주소로 상환안내장을 재발송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주소지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것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위한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제9조에서 사전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당해 금융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최종주소지'를 자택주소로 한정해야 할 이유가 없고, 금융기관에 제출된 직장주소와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등을 통한 확인 결과 판명된 최종주소지를 포함한다고 봄이 위 규약의 엄격한 해석·적용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

[2]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종전 자택주소로 발송한 상환안내장이 반송되자 직장주소로 상환안내장을 재발송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주소지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것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위한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항소인

원고

피고,항소인

파산자 미래신용금고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조상흠 외 1인

변론종결

2004. 4.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2003. 2. 20.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원고에 대한 신용불량정보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을1호증 내지 을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대출금 채무

(1) 원고는 2000. 10. 17. 미래신용금고 주식회사(이하 '미래신용금고'라고 한다)로부터 금 100만 원을 이자 연 24%, 대출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미래신용금고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의 별도 신청 없이 대출기간을 위 약정기간만큼 자동연장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미래신용금고는 대출종료일인 2001. 10. 17. 대출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

(2) 미래신용금고는 2002. 2. 2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대출신청서상의 기재 내용과 주소변경

(1) 원고가 대출 당시 작성·제출한 종합통장대출신청서(갑1호증)에는 원고의 자택주소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종전 자택주소'라고 한다), 직장주소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351-3 '이 기재되어 있고, 자택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직장전화번호, 직장팩스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02. 5. 15. 종전 자택주소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351-3(직장주소지)으로 이사하였으나, 직장주소와 자택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직장전화번호, 직장팩스번호에는 변경이 없었다.

다. 신용불량자 등록과 대출금 미변제

(1) 피고 담당직원은 2002. 10. 17. 연장된 대출기간이 만료되자 대출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아니하고, 2002. 10. 18. 원고의 종전 자택주소로 대출금 전액을 2002. 11. 17.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는 취지의 상환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상환안내장은 2회에 걸친 배달에도 불구하고 송달되지 아니하여 2003. 1. 21. 관할우체국으로부터 보관기간 경과를 이유로 반송되었다.

(2) 상환안내장이 반송되자 피고 담당직원은 이를 원고의 직장주소로 다시 발송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2002. 9. 10.경 전화로 원고에게 연체이자 지급을 독촉하여 9만 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대출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03. 2. 20. 소외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라. 신용정보관리규약,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관련 규정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의 관련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간의 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이용함으로써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신용불량정보 대상자)

신용불량정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시킨 거래처로 하며, 구체적인 등록사유는 관리기준에 의한다.

1. 대출금의 연체, 용도외 유용사실 (2호 이하 생략)

[관리기준] 2.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1호 :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제9조(신용불량정보의 등록 통지)

①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할 경우 등록 1월 전까지 해당거래처에게 당해 금융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최종주소지로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실 통지는 일반우편에 의해 발송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금융기관이 인지한 최종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 상호신용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관련 규정

제15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성명,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인감 또는 서명을 금고가 정한 용지에 미리 신고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기로 하며, 서면신고가 있기 전에는 금고가 변경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이의 없기로 한다. (중략) 이 경우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금고에 대한 아무런 청구도 아니하기로 한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피고가 사전에 대출금상환을 지체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이 사건 신용불량자 등록은 부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사하고도 자택주소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5조에 따라 원고의 자택주소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종전 자택주소를 최종주소지로 보아 신용불량정보 등록예정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자 위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였는바, 이는 규약과 약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 단

(1) 위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행하는 불량거래처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록, 상호 교환 및 규제는 비록 금융기관이 행하는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 상호간에서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 하더라도 규약에 따라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에 의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자는 그 사유가 모든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신용이 실추될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여신 취급 중단, 당좌예금 개설 금지 및 해지,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되고, 한편 금융기관측에서도 규약에 따라 위와 같은 제재를 가하여야 하고 만일 규제를 가하지 않으면 제재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결국 규약에 의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는 영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불가피한 오늘날의 신용사회에서 신용 및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517 판결 참조), 규약의 해석 및 적용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이사한 후 자택주소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 담당직원이 자택주소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 것은 약관 제15조에 따른 것으로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규약 제9조에서 사전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당해 금융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최종주소지'를 자택주소로 한정해야 할 이유는 없고, 금융기관에 제출된 직장주소와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등을 통한 확인 결과 판명된 최종주소지를 포함한다고 봄이 앞서 본 규약의 엄격한 해석·적용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측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전화로 연체이자의 지급을 독촉한 바가 있음에 비추어서도 더욱 그러하다).

(3) 따라서 피고 담당직원은 상환안내장이 반송되었을 경우 원고의 직장주소로 상환안내장을 재차 발송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주소지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원고의 경우 자택주소 외에는 변경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조치가 있었다면 사전통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곧바로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것은 규약 제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신용불량정보 등록의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한 위 신용불량자 등록은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원고에 대한 신용불량정보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흥대(재판장) 김동윤 안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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