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42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01:45경 부산 동래구 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손님으로 승차하였던 택시의 운전사인 D을 폭행하였고, 이후 같은 날 01:57경 D의 112신고를 받고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위 G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F가 D에 대한 폭행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F에게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명치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F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현행범체포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우발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해경찰관의 선처 탄원, 자백,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