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15 2016고정5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0. 07: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했던
E 매장에서, 그 곳 매장 사무실 옷장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필라 모자 4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던 힐 벨트 1개, 시가 125,000원 상당의 필라 벨트 2개, 시가 85,000원 상당의 필라 벨트 3개 등 시가 합계 1,1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