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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4 2014노1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6%로 만취상태였는데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로 3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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