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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7 2014노2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6%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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