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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노3925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2013고단4646, 2013고단5218호 사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013고단5763호 사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사기, 상습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점, 원심이 그 판시 이유와 같이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제6, 14행의 각 ‘사기죄’는 ‘상습사기죄’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제7면 제15행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은 ‘형법 제351조, 제347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제7면 제16행의 각 ’각‘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경정하거나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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