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59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2016 고단 7373 및 2016 고단 8360 사건 중 별지 [2016 고단 8360]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5942』 피고인은 2016. 7. 1.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1 층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주문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남편이 운영하는 관광버스 회사에 필요한 블루 베리 및 복분자 선물 2,400,000원을 주문하겠다’ 고 하며 환심을 산 후 피해 자가 판매하고 있는 시가 240,000원 상당의 음이온 팔찌 2개를 빌려 주면 착용해 보고 구입 결정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음이온 팔찌 2개를 교부 받고, 다음날 선물대금과 함께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000원,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홍 관절 세트, 시가 150,000원 상당의 공 녹단 세트, 시가 125,000원 상당의 미스트 화장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초순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모두 104회에 걸쳐 5,292,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6568』 피고인은 2016. 3. 4. 경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고인이 저렴하게 전자제품을 구매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믿은 I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지인 올케가 물류 창고에서 일을 하는데 직원들에게만 팔 수 있는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전자제품을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대신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5. 경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TV 1대, 세탁기 1대 대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