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5.17 2014고단5897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영리 약취 유인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2. 18.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고단 5897』 피고인은 2014. 9. 14. 저녁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임대한 차량을 반납하러 온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 차량 수리비 80만 원, 렌트 비 100만 원을 달라.’ 고 요구하였는바, 피해 자로부터 ‘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며칠 뒤에 돈을 주겠다.

’ 는 말을 듣자 이전에 2 ~ 3회 피해 자가 차량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다방 종업원이라는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

돈을 줄 때까지 나와 같이 있어야 한다.

돈을 갚지 못하면 다른 데 팔아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수리비와 임대료를 주지 않는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마음이 들도록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다방의 위치도 확인하고 다방 업주로부터 가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경산에 가 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경산 시청 부근 식당에 간 다음 피해자에게 ‘ 모텔에 들어가서 너는 침대에서 자고 나는 바닥에서 잘 것이다.

’ 고 말하여 모텔에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9. 15. 새벽 경산시 F에 있는. 'G 모텔' 6 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 한 번만 하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자 피해자가 ‘ 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등을 돌리고 텔레비전을 보자 피해자는 잠이 들었는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