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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0 2013고단36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616』

1. 사기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신용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아 주점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7. 0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1번룸에서 여성 도우미 1명과 양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약 3시간에 걸쳐 위 양주 2병 등을 마시고 그 대금 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4. 17. 04:20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27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당직실에서 마치 자신이 동생인 F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 체포 당시에 피의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선임권에 관하여 고지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오기나 증감ㆍ변경할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 확인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2489』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3. 4. 16. 19:3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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