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22325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