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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5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01:54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50 세) 가 운영하는 ‘D’ 현관 앞에서 평소 화장실 소등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CCTV 카메라를 철제 자로 내리쳐서 망가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간이 진술서( 피해자)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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