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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13 2017고단44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08:4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자동차 서비스 앞 도로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의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여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정거 하여, 피해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을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 순 번 8)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2004년 이후로는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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