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3.22 2019고합10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커터칼 1개를 몰수한다.

압수된 페레가모 장지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 1. 13:07경 충주시 AO에 있는 ‘AP 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N 소유의 AQ 쏘나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원(5만원권 40매)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여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공업용칼(칼날길이 10cm)을 구입한 후 2019. 1. 10. 00:10경 청주시 흥덕구 AR에 있는 ‘AS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근무 중인 피해자 AT(여, 24세)에게 다가가 흉기인 공업용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5만원권과 1만원권을 달라, 안 주면 찌른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V, AU,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