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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가합534892
주식대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제1, 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C은 2013. 6. 17. ‘원고 유상증자(300억 원)를 위하여 C이 중국 국영기업인 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이하 ‘상지관군’이라 한다) 자금을 유치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원고와 주식회사 D의 부회장 개인 C 사이에 원고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증자를 원활하게 성공시키기 위하여 권리의무 및 협력사항을 분명히 함으로써 상호신뢰 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한다.

제2조 (협약내용) (1) C의 이행사항 - 원고의 주주배정 증자 시 주관증권사 선정업무와 주관증권사 선정 시 안정적인 증자 성공을 위하여 주관증권사로 하여금 총액인수(또는 한도 총액인수 - 최소 50억 원 이 상)로 계약을 이루도록 한다.

- 증자의 원활한 성공을 위하여 중국 국영기업인 상지관군이 원고의 증자에 참여한다

(중국 1억 위안화 이하). - 투자확약서(공증용) 및 전략적 업무협력 합의서를 원고와 상지관군이 맺을 수 있도록 한다.

- 원고의 주주배정 증자에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상지관군이 확약서에 제시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주배정 증자 금액 중 90% 이상 증자 완성 시 C의 이행은 완료된 것으로 한다.

(2) 원고의 이행사항 - C의 업무진행 수수료는 (총 증자 금액 300억 원 기준) 18억 원으로 한다.

- 원고는 C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1%를 선지급하고, 증권사의 증자업무대행계약 과 상지관군의 투자확약서 및 전략적 협력 합의서가 도착한 후 2%를 추가로 지급하 기로 한다.

- 증자 완료 후 나머지 3%를 일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협약의 기간 및 해지) 제휴 협약기간은 원고와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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