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1.16 2017나5488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제1심판결문 말미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4번 기재 물건은 피고의 근무장소로서 C이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한 음식점이 아니라 원고가 운영하는 펜션에 있는 물건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운영한다고주장하는 펜션의 상호 또한 ‘E’로 피고가 근무했던 음식점과 상호가 동일하고, 위 ‘E’ 음식점과 펜션이 모두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사실, C은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에서 자신이 ‘E’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의 근무장소에 관하여 음식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진술하였을 뿐 달리 음식점과 펜션을 구분하여 진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E’ 펜션의 실제 운영자 또한 C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