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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23 2015가단112742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332,000원 및 2016. 3. 9.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3. 4.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종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선우산업개발로부터 배수하여, 2013. 6.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3. 6. 1.경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의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그 임료 상당액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법원의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3. 6. 1.부터 2016. 3. 8.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30,332,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2016. 3. 8. 당시의 월 임료가 967,41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 합계 30,332,000원 및 2016. 3. 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67,41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부친 C이 2013. 5.경 D에게 그 소유ㆍ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주식과 경영권을 전부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D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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