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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3475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D에게 각 1,225,028원, 원고 C에게 612,5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10. 6...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는 전주시 덕진구 F 전 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1969. 9. 18. 접수 제22690호로 1969.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8. 10. 14. E의 사망 후, E의 상속인인 원고 A, B, D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원고 C는 이 사건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8. 12. 29. 접수 제79879호로 2008. 10.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0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라.

피고는 2015. 12. 15.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1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감정되었다.

기간 미지급용지인 경우 매월임료(원/월) 연간임료(원/년) 2010. 12. 18. ~ 2011. 12. 17. 69,900 838,800 2011. 12. 18. ~ 2012. 12. 17. 69,900 838,800 2012. 12. 18. ~ 2013. 12. 17. 69,900 838,800 2013. 12. 18. ~ 2014. 12. 17. 71,600 859,200 2014. 12. 18. ~ 2015. 12. 17. 76,000 912,000 합계 4,287,6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0. 12. 18.부터 2015. 12. 17.까지의 임료 합계액이 4,287,600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A, B, D에게 각 1,225,028원 = 4,287,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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