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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노58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기죄의 경우 편취 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사기죄의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된 사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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