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08 2020노13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증 제1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 Z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원심 판시 범죄전력란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고 타인을 사칭하는 동일한 수법의 전과가 2회나 있고 사기 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원심 판시 2019고단5158, 5583(병합) 사건의 범행을 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