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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40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광주 동구 C 지하 1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3만 원을 받으면 2,000점의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우연의 결과에 따라 1~9까지 숫자 중 가로, 세로, 대각선이 일치하면 1,800점의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2,000점당 3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각종 사회적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점, 범정이 좋지 아니한 환전행위가 이 사건 범행에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만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 수가 비교적 적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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