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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857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G은 (주)H의 공동운영자로서, 기업 경영 컨설팅,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또는 연장된 정년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 즉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G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업주와 공모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주로부터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의 20~30%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G은 (주)I 운영자와 함께 2013. 8.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I가 2009. 3. 1. 사업장 정년을 57세에서 63세로 연장한 적이 없고 그 이전부터 정년이 63세였음에도 (주)I가 2009. 3. 1. 기존 정년 57세를 63세로 연장한 것처럼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2013. 8. 23.경 정년을 57세로 규정한 2005. 3. 1.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정년을 63세로 규정한 2009. 3. 1.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각 허위로 만들고, (주)I 운영자는 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대표자 및 노조위원장의 날인을 한 다음 수원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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