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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4가단1538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총 6세대로 구성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 중 제102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103호의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자는 모두 6인으로서 피고를 제외한 5인이 이 사건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3) 그 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은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피고에게 2014. 4. 14.자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2개월 이내에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통고서를 보내었으나, 피고는 위 회답기간 이내에 회답하지 않았으므로, 집합건물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피고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된다. 4) 이에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찬성한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피고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103에 관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한다.

나. 판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 재건축의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에 의해 재건축사업이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집합건물 재건축이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하므로 즉 이 사건 집합건물이 도시정비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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