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2014. 9. 17.자...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건설공사의 입찰절차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와 다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전에 공구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여 공구별로 낙찰을 받거나 낙찰을 받지 못하면 공동수급체의 참여지분을 부여하기로 하는 합의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19조 1항 3호, 8호에 정해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공정거래법 21조, 22조에 기초한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시정조치명령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시정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관련법령] 별지(2)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의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 현대건설㈜(이하, 회사의 이름에서 ‘㈜’는 모두 생략한다), 대우건설,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이하, 7개 회사를 ‘7개 대형건설사’라 한다), 롯데건설, 케이씨씨건설,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두산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금호산업, 경남기업, 남광토건, 원고, 삼성중공업, 한라, 코오롱글로벌(이하, 14개 회사를 ‘원고 등 14개 건설사’라 하고, 7개 대형건설사를 포함하여 ‘원고 등 21개 건설사’라 한다), 고려개발, 계룡건설산업, 극동건설,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 풍림산업, 한신공영(이하, 7개 건설사를 ‘7개 건설사’라 하고, 21개 건설사를 포함하여 ‘원고 등 28개 건설사’라 한다)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공정거래법 2조 1호에 정해진 사업자이다....